진보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헌법수호의무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종오(울산북구) 진보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헌법수호 의무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이 있은 지 6일, 국회 임명동의절차가 끝난지 69일 동안 마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진보당은 위헌상태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며,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작위하는 위헌이며, 형법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 전문]
진보당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있은 지 6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가 끝난지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위헌상태의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야합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는 최상목 대행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런 관행을 전제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주장이 내란세력의 편을 들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 66조 제2항의 처분 의무와 제67조 제1항에 의한 기속력으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며,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작위하는 위헌이며, 형법상 직무를 유기한 것 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 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내란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십시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