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진정한 실현, 주민에 질높은 의정서비스 제공 핵심"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서울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이 유럽헌법학회와 채현일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함께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채현일(서울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듯,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훈(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에서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홍석한 교수(전남대학교)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