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공평하게…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8.0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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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 2만2천원 인하, 평가소득 폐지
피부양자 중 소득, 재산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원주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41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7월부터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이뤄지며 공단의 미래전략 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민원에게 잘 설득할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성공적 이행을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 내용은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인하와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보험료평균 22,000원이 인하되고, 성별,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됐다. 연소득100만원이하세대는 최저보험료적용하고 연소득500만원이하 세대인 경우 개편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인상분전액을 감액한다. 피부양자 중 소득,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새롭게 납부, 연소득 3400만원초과, 재산54000만원초과 & 연소득1000만원초과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30%감액) 직장가입자중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과기준조정 연소득3400만원 초과하는 상위1%는 능력에 맞게 보험료 적정부담하고 직장가입자 나머지99%는 현재수준 유지(변동없음)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인상한다. 연소득3860만원(필요 경비율90% 고려시 총수입 연38600만원) 재산59700만원(시가 약12억원)초과하는 경우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 보건향상 등으로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이루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0주년을 맞아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인구 전환 등 새로운 국면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체계 확립, 재정적자 등에 해법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해 어르신에게는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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