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상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상고'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7.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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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후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미신고 계좌 이용 송금 혐의

부산 동구 김진홍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과정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정치권과 동구청 등 가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동구 유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취소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일 구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구정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동구청)

김진홍(국민의힘)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회계 책임자 A씨의 요청으로 선거 문자메시지 15회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김 청장의 계좌에서 3530만원을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즉시 직을 잃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6월 2일 A씨 요청으로 당선 감사 인사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179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업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 이후의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법에 따라 선거 전과 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를 각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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