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법원가는 대중교통도 '소외'
양산시민, 법원가는 대중교통도 '소외'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8.1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분 걸리던 버스, 법원 정차 안한지 2년
웅상 경유하는 현행 대중교통 2시간 소요
경남버스 "수익성 없어 정차 재개는 어려워"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양산 시민들이 울산광역시 옥동에 위치한 법원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이 불편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양산시민들이 대중교통에서까지 사법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에서 울산 법원행 대중교통은 크게 2개 경로로 요약된다.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행 버스를 타는 것과 웅상에서 법원행 버스를 타는 것이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법원까지 가는 버스는 약 1시간 소요됐지만 이 버스는 2년전부터 법원 정차를 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행 버스를 타면 신복로터리, 울산지방법원, 공업로터리에서 정차하고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대중교통편이 있었다.

이나경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장은 "범죄피해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교통편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웅상에서 갈아타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편을 이용하면 2시간 넘게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옥문 전 시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남고속버스에 양산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송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경남버스는 실수요자가 적고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 법원 정차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버스 회사는 양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적 기업으로 공공성을 일부 띄고 있다. 양산시가 버스회사를 압박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의 띌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