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개헌 동참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개헌 동참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6.04.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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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불법계엄 통제, 균형발전 공감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과 불법계엄 통제, 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 찬성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30일 시청 앞에서 개헌안 국회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됐다. 개헌안은 5월 7일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현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돼 군부독재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적 상황 등 많은 것이 변화하고 국민의 삶의 모습과 환경 또한 변화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계절의 변화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친 듯한 헌법에 대해 여러 차례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있었으나 번번히 현실 정치라는 정치적 손아귀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왔었다.

시민운동연대는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핑계로 개헌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로 찬성 59.8%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역사의 국민적 자긍심으로 자리 잡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과, 국민 77.5%가 찬성한 계엄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위헌, 위법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헌법에 의한 제도적, 민주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중 과연 무엇이 지방선거용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부산·경남·울산 지역 대다수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민의 자긍심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 국회의원인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스스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며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운동연대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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