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복합환승센터, 환승기능과 공공성 강화 공감
북항 복합환승센터, 환승기능과 공공성 강화 공감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6.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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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협 등 민관 집담회, '북항환승센터 정상화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

부산 북항환승센터의 단차 문제로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승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부발협)는 1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북항환승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집담회)'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환승 기능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민관T/F 구성안이 제안됐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부발협)가 1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북항환승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집담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북항환승센터는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에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큐건설이 최초 설계안과 달리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높이를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하자, BPA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달 2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확정되고 피큐건설이 사업을 계속 맡는다. 이후 피큐건설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시정한 건축설계를 마련해 인허가기관의 건축변경 허가를 받으면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환승시설은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외 보행통로나 외부공간을 환승시설 면적에 포함해 요건 충족의 적정성에 논란이 있다”며 “건축계획상 환승편의시설 면적이 515㎡로 건축연면적 대비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이 확정되면 사업자가 환승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 변경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역과 각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환승 동선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할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 재개 여부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도 중요하지만, 정상화의 최종 기준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부경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부산의 도시공간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공을 맡은 협성종합건업 측은 “보행데크 단차 해소, 개발지연금, 철거이행 보증금 등 쟁점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을 양측이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실상 합의돼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율 대표는 "BPA, 부산시, 동구청,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북항환승센터 정상화 민관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북항재개발은 원도심과 바다를 연결하는 공공 프로젝트”라며 “부산역과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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