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좌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진주시 '가좌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강양지 기자
  • 승인 2018.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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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자 제안공모 통해 진행
공정성·투명성 확보해 평가
진주시 가좌공원 조감도(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 가좌공원 조감도(사진제공=진주시)

[가야·양산일보=강양지 기자]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2017년 9월, 2018년 3월 장재 및 가좌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법 제21조 2항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 제안서 2건이 접수돼 진주시에서는 일몰제 대상인 21개 공원(864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장재 및 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최초 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장재공원은 3개 제안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주)이[컨소시움 : ㈜포스코건설, 교보증권(주)] 선정되었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하이스종합건설(주) [컨소시움:덕진토건(주), 정우개발(주), 한화증권(주), ㈜보미건설]이 선정됐다.

가좌공원은 1개 제안사만 참여함에 따라 평가(70점 이상)를 통해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컨소시움:HDC현대산업개발(주), 미래에셋대우(주), ㈜피케이이엘]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제안서가 수용 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말 이내에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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