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 계획
학점은행제 인정으로 학위취득 도움
학점은행제 인정으로 학위취득 도움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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