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칼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규동 칼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9.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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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 국민건강보험양산지사 보험급여부장
이규동 국민건강보험양산지사 보험급여부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에 시작하여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저부담-저급여의 한계에 부딪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비급여 부분을 남겨 둔 것과, 적정보장률 80%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직접 부담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그 틈새를 민간보험이 파고들어 국민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시급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역대 정부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OECD국가 평균 보장률 80%에 턱없이 부족한 의료보장률 65%이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문재인 케어"이다.

작년 8월9일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데 이를 요약하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제도적 틀과 재정의 안정화를 확립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그 핵심 내용은    △의학적"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추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상한을 관리하여 "고액비용 발생방지"△의료 빈곤 위기 시 빈틈없이 지원하여"가계파탄 방지"로 요약된다.
그 후 1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존과는 차별된 건강보험 보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비급여 해소,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긴급위기 생활지원 등 3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이해관계자간 지속적 상생 협의를 통해 신포괄수제를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병행하여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둘째,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건강보험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서민층의 최후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의 주요내용은 2017년에 치매 의료비 부담경감, 아동입원 부담완화, 난임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틀니 부담경감,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2022년에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새 보장성강화 대책인"문재인 케어"준비의 첫 1년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만하다. 물론 앞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이해관계집단은 부단한 소통과 상생 협의을 통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와 건강보험운영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난 40년간 축척해온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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