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거절당해 불지른 30대 검거
허위진술 거절당해 불지른 30대 검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8.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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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른 폭력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던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화재로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4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해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폭력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피해자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켜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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