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성과 "안심하세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성과 "안심하세요"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9.1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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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등 검거율 높아져
피해자 보호 인프라 구축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경찰청에서는 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강력 추진하게 됐다.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성폭력대책과·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8개과 참여해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지방청, 경찰서도 2부장·서장 등이 총괄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밀도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고, 민간화장실 자율점검과 필요시 직접점검을 병행했다.

아울러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했으며, 특히 비공개 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성추행 촬영물 판매·교환·유포 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했다.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했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집중수사 중에 있으며, 22개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다.

이러한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감소했고, 특히 불법촬영은 5.6% 감소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 모든 가정폭력 신고출동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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