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상 주진흥등택지개발지구 접경지역의 개인 사유지에서 지반성토 작업 중 덤프트럭이 그 자리에서 좌측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11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료에서 아연과 니켈 등 토양오염물질 기준치가 표준수치 300을 훨씬 초과(440)하는 수치가 나와 양산시의 폐기물 관리가 걷 돌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문제의 이번 사유지와 흥등택지개발지구가 접하는 등 같은 업체가 두 지역의 성토작업을 시행해 흥등택지개발지구까지 토양성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양산시와 공사 관계자,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주진흥등택지개발지구 인근 사유지의 지반성토과정에서 토사를 나르던 덤프트럭이 그 자리에서 좌측으로 쓰러지는 등 폐토사 매립으로 인한 지반약화를 의심한 사고트럭 운전자 A씨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웅상출장소는 사고지점에서 D디엔씨(폐기물처리업체)와 P건기(덤프트럭업체), S개발, 땅지주 등 작업에 가담된 업체 관계자들 등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포크레인으로 사고현장을 파내어 토양 샘플 채취 작업을 했다.
30곳의 지점을 파고 비용관계로 2개 만의 샘플을 만들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져 시험결과 아연과 니켈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440으로 나와 1지역인 답과 전 지목에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 토사라면 몇 달 동안 이 일원에 같은 하청업체가 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고지점 옆의 택지개발지구 전체에도 이러한 토양으로 오염돼 있을 거”라고 주장해 흥등택지개발지역까지 토양오염물질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A씨는 “덤프 차량이 쓰러진 이유는 쓰레기가 섞인 점토 같은 폐토사가 묻혀 트럭 밑의 땅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토를 맡은 하청업체 측은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양질의 토사를 현장에 운반했으며 우리는 폐토사를 절대 묻은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시료가 기준치 이상의 아연에 해당하는 중금속물질이 검토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로써 폐 골재를 운반한 업체를 법적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재생골제업체를 관할지역 행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인근의 재생골재생산업체를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한 법적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k0761@ys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