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파행 해결, 해수부가 나서라
부산공동어시장 파행 해결, 해수부가 나서라
  • 신정윤기자
  • 승인 2018.10.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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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기업 검토에 5개 수협 “현실성 떨어진다”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사태, 수산업계 “해수부 역할” 촉구

부산공동어시장 지분을 가진 5개 수협 중심의 독단적인 대표이사 선출과 운영 구조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6면 등 보도)이 나오면서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공기업화를 재검토하고 시민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5개 수협은 현실성이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어 공동어시장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5개 수협(경남정치망·대형기선저인망·대형선망·부산시·서남구기선저인망)은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재공모, 심사, 면접, 선출 등 일정을 결정한다. 새 대표이사는 다음 달 중순께 선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이사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 방식과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해 시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공동어시장이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부실한 경영상태와 1729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화 사업에도 수협들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기업화를 재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2013년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5개 수협의 동의를 얻어 공동어시장 지분을 청산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통합해 시 산하 공기업을 출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수협 지분 청산 비용 891억 원의 국비 확보에 실패해 소유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수협 고위관계자는 “시의 공동어시장 공기업화는 현실성이 없다.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각 수협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어시장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해수부가 가진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동어시장은 수협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돼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결국 부산시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권한 이양은 수협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부산의 수협 외에도 전국 91개 수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각 지자체로 넘어가게 돼 실제 개정은 어렵다. 법 조항에 부산만 따로 예외 규정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결국 수산업계는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공동어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대표이사 선출과정은 물론 운영조성금, 대표이사 승진 비리등 공동어시장 운영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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