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상이었고, 그중에는 지난 2016년 1년간 무려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사고 위험성 분석 결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인사사고 위험이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관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지만 대상에서 해제된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돼도 통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며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 정보를 이용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1월중 발송된다.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는 2018.1.1.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 7월 1일부터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