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전국 최초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10.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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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프리랜서의 안정적 활동에 기여할 것
이재환 논설위원

[가야·양산일보= 박정애 기자]  지난 달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권익 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지침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리랜서의 사전적 의미는 무소속으로 자유계약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개념은 아직 없다. 프리랜서는 노동 형태에서 종속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도 있지만 어떤 용역인지에 따라 근로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어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서울시가 지난 2~4월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는 의미가 크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수입은 152만9천 원으로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176만 원과 월평균 최저임금 157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의 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제2조 정의 조항을 통해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프리랜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서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지만 자유계약에 의한 종속관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판례들에 맞춘 것이라 한다.

지원대상 범위는 조례 제3조에 의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 타 지방 프리랜서들도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 조례의 보호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과 매년 이행해야 한다. 제9조에 의해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시장이 개발하여 구청장, 민간기업 등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프리랜서 조례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 때문에 그간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경남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프리랜서 조례가 널리 파급적으로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례 제정 이후도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에 앞장서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폭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선제적인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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