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산단 준공 전 재산세, 깎아달라고?
주남산단 준공 전 재산세, 깎아달라고?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10.1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토지소유주 "재산세 과다하다" 민원
시 "자연녹지서 산업단지돼 세율 높아진 탓"
토지 보상까지 수년 소요, 2020년 준공될 듯

[가야·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양산시 웅상의 영산대학교 앞 주남일반산업단지가 지난해 7월 계획승인이 났다. 22만여㎡ 의 규모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최근 이곳 산업단지에 재산세가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나와 양산시 재산세 담당 부서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은미 양산시 재산세 담당 팀장은 "작년에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공시지가가 상승해 이에따라 지방세 세율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일부 민원인 3명 정도가 100만원 넘게 재산세가 나와 당황해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산세 소동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토지는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됐지만 보상 절차 전이라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남일반산업단지는 민자사업으로 개발하며 2020년에 준공 예정이다.

한 민원인은 "준공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공백기간에 세율을 깎아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도가 변경돼 지가가 상승해 보상 받으면 이익이 되는데 그런 배려까지 행정해서 해야하냐는 주장도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최소 수년이 소요되기 떄문에 보상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기간에 땅 소유주가 재산세를 산업단지에 맞게끔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양산시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 재산세와 관련한 토지 소유주의 민원을 해결할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