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10.2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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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12만 5천원씩 2년 만기 적립시 1600만원 수령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2년형과 3년형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적립 방법은 청년가입자가 매월 적립금을 납부하고, 기업과 정부는 6개월 단위로 2년간 5회 (3년형은 3년간 7회)에 걸쳐 각각 적립한다. 청년가입자가 2년동안 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제공금 1600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참여자 자격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최종 졸업일 후 고용보험이 12개월 이하이며 대학, 고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또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사람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가입이 불가하다.

3년형의 경우는 최종 졸업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들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지만, 2년형은 12개월 초과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단, 올해 3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실직기간 관계없이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의 자격도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일 경우에도 벤처,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한해 기업에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입사자 중 정규직 전환 예정 중이라면 기업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절차로는 고용부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정규직 채용 통보(기업→운영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년공제 청약 신청(청년·기업)-공제부금적립(청년·기업·정부)-만기공제금 수령으로,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팀 2→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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