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나동연,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1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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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 말실수, 고의성 없어"
나동연 전 양산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울산지방검찰청이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7일자로 울산지검이 나 전 시장의 자택으로 보낸 우편 통지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나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MBC> 양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일권 당시 후보자에게 '이중당적으로 공천을 받았으니까 시민들에게 사과해라'고 했다. 김일권 후보자측은 이 질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나 전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나 전 시장이 '말실수를 한 것이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2014년 4월 14일자로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4월 16일자로 시장 공천을 받았다.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설이 나동연 시장의 실책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튿날 나 전 시장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재임 기간 전에 결정된 일이었음을 밝히고 김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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