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소시효 한달전, '가야권' 정·관가 '사정 돌풍'
지방선거 공소시효 한달전, '가야권' 정·관가 '사정 돌풍'
  • 양삼운 선임기자
  • 승인 2018.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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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의원 3명 재판중ㆍ고소...양산시장 기소, 사천ㆍ의령ㆍ고성 기소의견 검찰송치

[가야일보ㆍ양산일보=양삼운 선임기자] 가야문화의 본거지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정·관가에 '사정 태풍'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3선)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16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초선)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이 넘는 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같은 당 강석진(산청·함양· 거창·합천, 초선) 의원은 국회 정책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4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이다. 경남지역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 중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송도근(한국, 재선) 사천시장, 이선두(한국, 초선) 의령군수, 백두현(더불어민주당, 초선) 고성군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일권 양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윤종서(민주당, 초선) 부산 중구청장은 선거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사천시장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검찰로부터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태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공소시효 기한(12월 13일) 내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처해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PK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 이르면 내년 4월 3일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국회의원 보선이 실시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2020년 21대 총선 때 일부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동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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