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8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바닥 공사만 '5번째'
대방8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바닥 공사만 '5번째'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11.2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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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 준공 논란 일으킨 아파트 '시끌'
건설사, 날림공사 논란 면키 어려울 듯
대방측 "주차장 출입구 전면 재시공 중"
대방8차아파트 주차장 부출입구에 바닥 판석 공사가 진행중이다.
대방8차아파트 주차장 부출입구에 바닥 판석 공사가 진행중이다.

 

양산 물금 대방8차아파트 입주민 박정호씨는 빗물 역류로 물바다가 된 아파트 단지 1층, 주차장 입구 바닥 판석 재시공 공사가 수차례 진행된 사진을 본지에 제공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시공 준공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방8차아파트가 날림 공사를 했다는 논란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차장 부출입구는 사용도 못하고 있다.

박씨는 "준공 승인 후 8개월이 지났지만 개인세대 하자보수는 물론 아파트가 부실과 하자로 얼룩져 아직도 공사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입주해 2년간 하자소송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 돼 소송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불신은 쌓여만가고 있다.

양산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소송 이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 등 큰 건설사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이런일을 최소화하지만 지방 중소 건설사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판석을 총 5차례나 재공사했다. 아파트 보도블럭도 침하현상도 일어났다. 이밖에 관련 날림공사를 전면 재시공해달라는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지만 대방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대방8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우리 요구는 별 것 아니다. 제대로 공사해라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측은 이에대해 "주택법상에 보수 기간이 보장돼 있다.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전면 재시공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차장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부분보수하다가 전체 재시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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