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특별취재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국회의원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돼 대선주자로까지 불리던 정치인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선고에다 법정구속되자, 정치권과 도청 주변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별검사 측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