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거, 보석금 2억원 중 1억은 현금납부, 재판관련자 접촉, 연락 금지 조건부

[가야일보서울지사=양창석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보석이 조건부 허가돼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되게 됐다.
보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을 현금납부하라는 조건에 따라 완납하는대로 오후 늦게 석방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요청한 보석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창원 주거지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물론 재판에 관련된 사건 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연락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가 오랜 공백을 딛고 도정에 복귀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을 만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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