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떴다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떴다
  • 강성태 기자
  • 승인 2018.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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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54만 명 2,060억 원 징수 활동

경남도는 3월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해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 반을 운영하며, 도내 및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체납액 징수를 한다.

현재 도의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3,828명이며, 체납액은 843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4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 동안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은 사전 압류할 계획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하며,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 처분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13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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