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양창석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학생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권한배분 사안들을 요구했다.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울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촉구안을 비롯한 학생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 등 12개 안건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고시 단축안,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안, 학교용지 확보안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국유지 사용권한, 예비비 사용 권한 등 권한배분 사안도 주문했다.
교육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제안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닌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시(제2018-147호)로 차량(전세버스 등)에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하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21년 4월 24일까지로 돼있는 유예기간을 단축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쓰는 일부 체육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체육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물론 안전한 체육교구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미 제공시 처벌조항 신설 ▲오피스텔을 포함해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 ▲업무시설로 분류된 곳의 학생배치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들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국유지 무상사용 및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재해·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도 요구했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두 가지를 제안했다.
분쟁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적 판단을 강조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학교법인과 공공기관 외의 유통문서나 자체생산(내부결재)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가 교육개혁을 견인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회장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전교조 문제의 해결에도 전향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7월 11일(목)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