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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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추진, 역사 문화적 가치있는 유적" 특별위 상정, 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예정
경상남도의회 가야사연구 복원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도의회)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9일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6개월 여간 활동한 결과물인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야문화 유적임에도 비지정 문화재들은 법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야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지원의 필요성,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유산의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함안·창녕·김해·경북 고령 등을 방문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과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 유도 등 연구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진기 위원장은 “경남 지역에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을 약속한 경남의 시·군 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 전북도의회 등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을 8월 중 시·군 의회와 함께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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