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주당, 통합창원시 10년 숙원 해결위해 맞손
창원시-민주당, 통합창원시 10년 숙원 해결위해 맞손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8.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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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이틀간 국회방문, 통합 재정특례 연장과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건의”
"통합 재정특례 만료(10년), 10년 연장 필요, 창원소방본부 기형적 운영도 시민안전 위해 고쳐야"
허성무 창원시장이 1일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창원시와 민주당 지역위가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통합 10주년을 앞두고 숙원사업인 ‘통합시 재정지원 특례 연장’,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 운영’ 방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윈회와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허성무 시장, 시 간부공무원과 김기운(의창구), 권민호(성산구), 박남현(마산합포구), 하귀남(마산회원구) 지역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창원시는 현재 통합인센티브로 출범 이후 10년간 매년 146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통합 10년차인 내년은 특례로 지원받던 추가 재정지원이 만료된다.

허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자율통합 된 창원시는 통합 이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수요에 매년 275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고 말문을 열었다.

허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 통합 10년차인 내년을 끝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이 만료된다.” 며 특히 “통합 이전 해인 2009년 정부는 교부세 추가 교부율은 10%, 교부세액 보장기간을 5년 제시했는데 결론은 교부세율은 6%, 교부세액 보장기간은 4년으로 축소되었다.”고 강조하며 “재정특례 특례기간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지역위원장들에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통합시 재정특례 지원을 현행 10년에서 추가로 더 연장하는 것은 균형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도시의 당연한 요구”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허 시장은 지난해 11월 상정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법안이 올해 6월 법안소위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법안에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모순이 있다.”며 그간 창원 소방본부의 기형적 운영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시장은 ”창원시는 타 대도시와 달리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법령의 미정비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고 강조하며 창원시민의 안전과 독립적인 소방사무 수행을 위해 창원시 소방본부의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석한 지역 위원장들은 두 현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시와 협력하여 정부, 여당, 국회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화답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당·정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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