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제도정비 추진
부산지역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제도정비 추진
  • 신동열 기자
  • 승인 2019.08.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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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시의원, "5개 공사공단 대행료 500억원, 직영전환시 총비용은 감소예상"
노기섭 부산시의원(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에 관한 조례」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도 추진 대상이 되었고, 2018년 12월부터 늦어도 2020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한 것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도 고용의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복지 등과 같은 처우개선을 통해 제대로 ‘노동존중사회’가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입법취지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제대로 대우를 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존중도시”, “노동존중부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1200여명에 해당되는 공사공단의 용역근로자인 청소용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9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까지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솔선수범하여 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책무로 넣으면서 부산시도 함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소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부산시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시켜 전방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조례 4조에서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면서 부산시장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당장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위탁 운영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정했다.

특히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장은 공공기관장과 함께 ▲상근직 직원과의 차별행위 금지 ▲복지포인트 등 복지후생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필수 교육훈련에서 배제금지 등을 지키도록 권장했다.

노 의원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3년마다 수립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항, ▲청소용역노동자의 공공위탁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전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그리고 노 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연 1회 점검 및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매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계획의 시행여부를 꼭 실행해 줄 것을 조례 내용에 담았다고 언급했다.

청소용역노동자가 노동을 하면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이 발생했을 경우 고충 처리를 위한 내용 역시 조문에 담았는데, 「부산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한정하였지만, 그 외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전환해줘야 하며 향후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2단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이를 살펴보면서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조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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