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남 위원장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헌법적 의무”
하귀남 위원장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헌법적 의무”
  • 양창석 기자
  • 승인 2019.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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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역언론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자치3단체 후원 "포털사, 언론정책 변화 주목"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우완)

[가야일보=양창석 기자] 인터넷 포털이 지역언론을 홀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상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하귀남)는 언론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상한 경상대 교수(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역언론 육성의 필요성을,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하귀남(변호사) 창원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언론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엔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치분권은 지역언론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론을 조성하는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지역주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포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하귀남 위원장은 “현행 언론법이 헌법정신에 충실한지도 의문이다. 지역주민의 공론 형성과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도구인 지역언론 지원에는 인색한 반면, 뉴스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사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지역 뉴스이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포털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투자자로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민홍철)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김부겸・ 신동근・기동민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후원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해,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문제와 지역언론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전국적인 관심사임이 입증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가 언론법 개정과 함께 포털의 지역언론에 대한 기업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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