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김일권 양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 정민교 기자
  • 승인 2019.09.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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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자료사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자료사진)

[가야일보=정민교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관측이다.

5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시장이던 나동연 후보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 공장 증설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당시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울산지법의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은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는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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