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기초연금으로도 연명할 수 있을까?
[안수효 칼럼] 기초연금으로도 연명할 수 있을까?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19.10.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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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안전전문가)

국민 한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최소생계비를 얼마나 책정하여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위치나 그동안 삶을 되돌아본다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본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사회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법률이 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다. 이 법은 국가가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1999년 9월 7일에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다.

올해로 20년이 된 법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법의 목적은 재산이 없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나할 법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8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예산안(513조5천억원)가운데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65살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20%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연금 대상자는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일부 에서는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해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다.

현재 기초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고독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초법 수급자도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마당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자는 오죽 할 까 싶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7~8%를 넘는다.100가구 가운데 7~8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3% 수준이다. 이 수치를 놓고 본다면 4~5%에 이르는 상당수 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다.

기초법 수급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자식, 부모, 부인, 남편 등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 있다. 자식이 있어도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고독사를 하고 있는 실정 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마련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일부 위원들은 구체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먼저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 된다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기초연금이 50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47%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2.8%로 낮아지고 여기에 하위계층에게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상대 빈곤율은 15.3%까지 내려간다.

인구절벽에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까지 도달했다. 국가적 재앙이라 불리는 노인빈곤은 결국은 다음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빚을 다음세대에 전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부터라도 치밀한 준비를 통한 정책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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