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특별법 제정 가속도, 경남도의회 가야사특위 국회 방문 협조요청
가야사특별법 제정 가속도, 경남도의회 가야사특위 국회 방문 협조요청
  • 이재민 기자
  • 승인 2019.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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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 안민석 위원장, 민홍철ㆍ김정호ㆍ여영국 의원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일부 의원 반대에도 문체위 공감대, 지역 의원들 설득으로 정기국회 제정 전망 높아져
가야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의회 건의문을 김진기 가야사특위원장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남도의회 가야사특위의 신용곤 의원, 이욱철 부위원장, 이 부의장, 김 위원장, 류명현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외성 의회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사진제공=도의회) 

[가야일보 서울지사=이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가야문화 연구 복원 사업을 위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6일 경상남도의회에 따르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지난달 31일(목) 국회를 방문해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소속 의원과 지역 출신의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민홍철(김해갑)ㆍ김정호(김해을, 이상 민주당), 여영국(창원성산, 정의당) 의원을 만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가야사특위의 김진기 위원장(김해3)과 이옥철 부위원장(고성1, 이상 민주당), 신용곤 의원(창녕2, 자유한국당), 황외성 의회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과 도청의 류명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가야문화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야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실을 방문해 법안 개요 및 주요 내용, 도내 가야유적 비지정문화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공청회,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추진해 연내 법안이 제정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가야유적·유물이 경남 곳곳에 산재한 만큼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김진기 위원장은 “이번 국회 현장방문을 통해 경남도의회의 가야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가야유적의 철저한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을 위해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야사 특별법은 국회 문체위 자한당 간사의 지역구 현안 연계작전에 밀려 지연되고 있으나 이주영 부의장과 조경태(사하을, 한국당) 등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정기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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