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18세 선거 연령은 또 다른 세계 진입이다
[안수효 칼럼] 18세 선거 연령은 또 다른 세계 진입이다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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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만 18세 선거권은 늦은 시작일 뿐,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은 청소년 참정권을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2020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53만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학 1학년생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대학 1년생 9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고,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추산하면 만18세 인구 53만명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약 5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만18세가 되어도 투표권이 없는 나라였다.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 나라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 하다. 참정권만을 놓고 볼 때,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사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성이 불완전하고 학교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수긍 할 까 싶다.

전국의 수 많은 요양병원에서 세월만 낚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치매환자들과 비교해서 누가 온전한 정신으로 투표에 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간단하다.

선거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미성숙’을 근거로 제한을 주장 했던 어른들, 그런데  사물을 판단 할 수 있는 ‘온전함’이 현저히 떨어지는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이를 기준으로 18세 투표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다 미성숙하다며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실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청소년들의 선거권 나이를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연령 상한 제한도 두는 게 맞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학교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쉬는 시간에 지지정당을 논하는 현상은 오히려 권장 할 일이라고 본다.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교육이 순수하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순수 할 까 싶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모와 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골몰하고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 할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만 공부하는 현장이 학교가 아닌가 말이다, 모든 걸 혼자서 판단하기에 충분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이야기는 금기 사항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이다. 

청소년들의 정치화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 때 청소년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보장받는 국민을 늘리는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이미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기 충분한 연령대다. 우리나라는 10대까지 입시공부 말고는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다가 19세가 되어서야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법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는 편협한 생각이다. 또래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마저 차단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치적 신념을 그동안 어른들의 잣대로 차단해 온 것이다. 18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게 드리워진 철조망을 걷어주는 것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당히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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