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전협상제도 따라 전국 첫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부산시, 사전협상제도 따라 전국 첫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 정원 기자
  • 승인 2020.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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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상 본격 시행, 재송동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부지 개발 검토
대표적 유휴부지 특혜시비 차단 등 위한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 적용
협상단과 외부 전문가 구성 협상조정협 구성·운영…양측 이해관계 중재, 대안 제시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야드 부지.(사진제공=부산시)

[가야일보=정원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상조정협의회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천㎡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안된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도시계획 민간제안 개요는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변경해 5만4480㎡ 부지에 용적률 899.99%, 최고높이 69층(225m)의 주거시설과 레지던스,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안으로 도시계획 상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여는 약 52%(약 1100억원)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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