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역 상업시설 건축심의 부결, 공공개발 추진해야
부산진역 상업시설 건축심의 부결, 공공개발 추진해야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0.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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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3년 연속 심의 요청, 동구청 “용도 맞지 않다” 올해도 부결
부산진역공공개발추진위 “철도박물관 등 건립,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부산진역 일원 공공개발 추진위원회 김희로 공동위원장 등 시민단체 임원들이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산진역 철도부지 난개발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남동전략기획연구원장)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부산진역에 18층의 상업시설을 건립하려는 철도시설공단의 건축심의가 3년 연속 부결돼,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산진역에 추진하려던 상업시설이 "철도 부지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건축심의를 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지를 공공 개발하자고 주장해 왔다.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부산진역 일원 공공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김종한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철도박물관 건립 등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일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동구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심의를 거쳐 공단이 초량동 부산진역 부지에 추진하는 영남본부 사옥을 비롯한 상업시설, 오피스텔, 예식장 용도의 18층 높이 건물 건립 추진계획을 부결시켰다. 건축심의는 해당 건물이 전체 도시계획시설과 맞는 용도와 시설인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착공허가 등으로 이어갈 수 있다.

동구청은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철도부지여서 공단이 제시한 용도와는 맞지 않아 부결했다”고 밝혔다. 철도 부지에 상업 건물을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동구청은 재심의 요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공단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건축심의에서 부결 당했다. 공단은 첫해 3만 4183㎡에 영남본부 사옥을 비롯해 상업시설, 오피스텔, 예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짓겠다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철도시설 부지에 맞지 않는 건물"이라며 반려했다.

2019년 3월에 같은 용도로 3만 4071㎡로 면적을 줄여 다시 요청했다. 구청이 다시 반려하자 공단은 4개월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청이 패소한 이유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심의 부결에 공단은 "동의할 수 없다. 관련 용도가 도시계획시설상 철도 부지에 맞지 않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논의를 거쳐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발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심의 부결을 반겼다. 공단이 2005년 여객 취급을 중단하면서 폐역사로 방치하던 부산진역을 뒤늦게 상업시설로 개발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은 '부산진역공공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맞서 왔다.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부산진역의 난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동구청의 확고한 방침대로 "일제가 대륙침략 교두보로 동구 주민의 땅을 빼앗아 건립한" 부산진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철도박물관이나 독립역사박물관 등의 공공 건물 등으로 건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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