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머물자리론 개선, 청년 임차보증금ㆍ융자이자지원 업무협약
부산시 머물자리론 개선, 청년 임차보증금ㆍ융자이자지원 업무협약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0.02.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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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BNK부산은행 청년 주거안정ㆍ지역 정주 유도 머물자리론사업 개선
부산시, 임차보증금 최대 3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대출 및 이자(연 최대 90만 원) 지원
올해부터 담보 신용보증서 보증비율을 100%로 높여 청년들의 추가 대출이자 부담 없애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2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삼운 남동전략기획연구원장)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부산지역 청년들의 임차보증금과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개선사업이 본격화 한다.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25일 오후 3시 30분 시청옆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박성훈 경제부시장, 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안감찬 BNK부산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머물자리론 사업(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3% 지원해 왔지만, 청년들의 저소득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90%로 본인 부담 이자가 있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보증부담 100%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추가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나아가 부산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함께 하는 지역친화적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한다.

2020년도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은 부산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조건은 본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 5천만 원 이하, 부모 6천만 원 이하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자는 제외된다.

오는 28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선정자는 최대 3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및 연이자 3%를 지원받게 되며, 다른 주거 지원 대출상품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부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청년 맞춤형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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