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새벽 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새벽 구속 수감
  • 정치부종합
  • 승인 2018.03.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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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수용
뇌물수수·횡령 등 14개 혐의
부패 혐의로 나란히 구속 수감된 박근혜(좌), 이명박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나란히 구속 수감된 박근혜(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기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이다.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할 만큼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였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만 모두 111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 그의 측근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에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검찰이 제기한 각종 혐의를 하나하나 소명해나갈 계획이어서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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