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ㆍ무허가 제조·유통·판매 등 집중단속
경남경찰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ㆍ무허가 제조·유통·판매 등 집중단속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0.03.0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인증받지 않은 보건마스크 판매 생산업체 대표 등 3명 적발, 공장 보관중 마스크 18만5천장 확보
양산서, 부직포 마스크 포장지 허위 성능표시 약국 등 1만6천여개 판매 업체대표 등 2명 검거
광역수사대, 10만장 구입후 창고 몰래 보관 매점매석, 필로폰 흡입 중국인 2명ㆍ가짜 마스크 판매 중국인 등 4명 검거
거제서, 마스크 판매 빙자 인터넷 번개장터 허위 글 올려 피해자 51명에 2100만원 편취 악성사기범 검거(구속)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자료사진)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무허가 제조·유통,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全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허가없이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등 3명 적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마스크 포장지에 ‘94 마스크’ 표기와 보건용 마스크(감염원 차단 등) 효능을 기재해 약 50만장을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A씨(40대) 등 3명을 적발하고, 공장 내부를 압수수색해 허위내용이 표기된 마스크 18만5천장과 판매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들에게는 약사법 제61조 제2항(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위 업체는 기존에 핫팩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공장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지난 2월 25일부터 제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압수품과 판매장부, 생산일지 등을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제조업자 대표 A씨 등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 부직포 마스크 포장지에 허위 성능 표시 후 판매한 2명 검거

양산경찰서는 보건담당 공무원 3명과 함께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 구입,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호흡기 질병감염 예방’)가 되어 있는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한 뒤 약국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체 대표 B씨(40대) 등 2명을 검거했다.

위 업체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 2월경 15개들이로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포장지당 630원) 8만6천여개를 구입한 후,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에 7개들이로 재포장하여 약국 등에 포장지당 1,200원에 1만6천개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적용법조 : 약사법 제61조 제2항(판매 등 금지) … 5년↓징역, 5천만원↓벌금

경찰은 마스크 7만개를 압수하고 판매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마스크 10만장을 창고에 보관, 매점매석한 중국인 2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 10만여장을 고가에 판매하고 마스크 보관 창고 내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중국인 C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국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마스크 수십 만장을 매입하였고, SNS를 통해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개인소매업자들에게 개당 2,850원에 10만여장 이상을 판매한 것을 확인됐다.

※ 적용법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2년↓징역, 5천만원↓벌금

한편 검거 당시 이들은 보관 창고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투약(10g 압수)을 하고 있어 현장에서 검거하고 창고 내 보관 중인 마스크 1만2천개를 압수했다.

❍ 가짜 마스크 4만장 위챗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등 4명 검거

또한, 광역수사대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 4만장을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챗(중국 SNS)을 통해 1장당 2,400원에 판매한 중국인 D씨(30대)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스크 3천매를 압수하고 구입 및 판매경로를 확인 중이다.

※ 적용법조 : 약사법 제61조 제2항(판매 등 금지) … 5년↓징역, 5천만원↓벌금

❍ 마스크 판매 빙자 2,100만원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검거(구속)

거제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23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이용해 마스크 등 일반물건 판매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2,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E(20대)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E씨를 구속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5년↓징역, 5천만원 ↓벌금

특히, 경찰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판매사기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편승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 양산서 압수 장면 동영상 및 확보된 미인정 마스크 박스 촬영 사진

※ 제공된 동영상 및 사진은 얼굴, 상표, 상호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사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