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남선관위는 불법 경선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확인, 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월 중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186,260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ARS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3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을 ⅰ)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ⅱ)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ⅲ)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 한 2명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지지자 A씨가 다른 지지자 B씨와 공모하여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개최하고, 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3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아울러 동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