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에너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과하라"
민주노총 "경남에너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과하라"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4.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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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복직 이행명령도 거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아 부도덕한 반사회 기업"

[가야일보 창원지사=김종민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에너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가 노동자 4명에게 행한 해고 등 부당징계가 지난해 12월 1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었고, 올해 3월 27일 마침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의 자회사인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이행 명령조차 거부하여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 부도덕한 반사회 기업임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이제 중앙노동위의 판정으로 경남에너지가 그동안 윤리경영을 입에 담으면서 도민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KBS 감시자들 출연을 까닭으로 지회 대표자를 중징계한 것도 지난 1월 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사회공헌 어쩌구 저쩌구 소리 내면서 사업장 속에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행위를 지속한다면 경남도민을 속이는 이율배반이다"며 "중앙노동위의 판정에서 주목할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조합원에 대한 태도·행위, 증빙자료 축적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더구나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 여파가 모회사인 경남에너지주식회사까지 비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주노총은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내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남에너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남에너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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