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2회 추경 ‘1조 50억원’ 수정가결
부산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2회 추경 ‘1조 50억원’ 수정가결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0.05.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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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본회의,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시의원 17명 5분 자유발언
285회 임시회 15일간 회기 11일 폐회...원안가결 62건, 수정가결 4건, 보류 3건, 부결 1건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등을 위한 1조 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추경의 주요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549억원, 구·군 조정교부금 1,136억원, 동백전 발행 100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확대와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수정가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추가 지출수요를 감안하면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므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예산안 1건, 조례안 54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2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다. 또,‘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3건은 보류하고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1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1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다음 회기는 제286회 정례회로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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