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하세요!
경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하세요!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0.09.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전시 사업 비영리법인·단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 육성
경상남도 청사 (자료사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남도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 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경상남도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현재 경상남도에는 총192개(법인 44, 단체 148)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문예 51개, 전통예술 40개, 연극 34, 음악 35, 무용11, 시각예술 10 등이다.

조형호 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취지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며 “올해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발굴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예술법인은 그동안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대상이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시행'18.2.11.)에 따라 '18년부터 전문예술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18. 1. 1. 이전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올해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주무관청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 추천 및 의무 이행 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전문예술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 시 6년으로 확대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2218614294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