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LH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 정민교 기자
  • 승인 2020.1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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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기자회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요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가 19일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 한경영향평가가 허위부실해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사송대책위 사무국)

LH가 추진중인 양산시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문제 대책위원회와 함께 19일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청장 면담에서 거짓부실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20일 본부에서 현장조사시 시민단체가 합류하도록 요구하고, 다방천 등 공사로 인한 하천 파괴지역 현장조사, 자료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공사중단 등을 요구했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팀은 지난달 중순 양산사송 공동주택지구 밖 사업(중로 1-2호선외 2개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주)한맥기술)에 대한 동일지역 식생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단체들은 "홍 교수팀의 식생조사결과 LH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이 확인되어 우리 시민사회는 분노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는 지난 5월4일 LH가 추진중인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2014~2016 (주)덕성 수엔지니어링 2011~현재 경동엔지니어링 (주)대현환경, 한국생태연구소)가 추진되었고 진행중인 현장주변에서 멸종위기 2급 담비, 고리도룡뇽, 세계자연연맹 관심대상종 꼬리치레 도룡뇽이 서식하고 있음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것과 관련 생물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밀조사를 협의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LH가 2018년 관련사업의 사업부지 확장 및 사업계획변경을 시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또다시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실시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 St.1 지점에서 상수리나무-밤나무(교목)이 우점한다고 했으나 현장확인결과 비목-갈참나무군락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조사 시 관목층에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관목층에서 우점종인 녹나무과의 감태나무, 비목나무를 포함, 후박나무까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위 바닥면을 넓게 덮고 있는 포도과의 머루류 또한 전체 지역에 대한 식물상 조사결과에서 기록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이라는 비판이다.

현재 LH가 추진중인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위와같이 환경영향평가부터 사후환경조사 그리고 추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까지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면적을 무자비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면죄부를 받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도 자연환경조사는 한번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역사를 지나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단 한번도 제동이 걸리지 않고 무소불위처럼 '멸종위기종은 없다'라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앞세우고 스스럼없이 276만6465㎡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을 난도질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기관이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협의기관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지점에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5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의 행정력,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공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사업이 결국 거짓 평가였음이 드러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식만~사상간(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거짓부실위원회도 객관성, 전문성, 성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자연생태분야 41개 거짓부실 의혹을 전체 거짓이 아닌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건은 경찰 수사결과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에 허위로 기록하고 실제 조사시간을 부풀려서 입력하는 등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판단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언이다.

이 떄문에 지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포럼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환경단체들은 우려했다. 포럼 구성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협의회, LH 등 이해 관계자들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럼을 운영을 주도하는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문제는 단순히 소수업체의 문제로 보고있어 근원적인 문제 인식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회견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거짓부실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 운영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환경부는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위하여 공사를 즉각 중지명령하라.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사업을 대상으로 거짓부실 조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까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①환경영향평가서 파일공개 ②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를 검증할 수 있는 영수증, 현장조사지, 사진 등 공개 ③거짓부실위원회에 회부되는 대행기관 및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을 공개하여 거짓부실작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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