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량 부산시의원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훈련 여비 부당집행"
김정량 부산시의원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훈련 여비 부당집행"
  • 정원 기자
  • 승인 2020.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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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행감 "코로나로 전환된 재택연수, 매달 1인당 1백만원 지급"
"5년간 사실확인 요구...즉각 조사해 정산, 환수 처리해야” 촉구
김정량 부산시의원(자료사진)

코로나19로 부산교육청 집합연수가 재택연수로 전환됐지만 매달 100만원 이상 되는 여비가 사실 확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정량(사하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급관리자과정 등 교육훈련 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정산 및 환수 처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재택연수 전환 등으로 여비지급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 여비지급은 전액 감액 처리된다. 실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이 주 대상인 부산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재택(원격)으로 전환되어 이들의 연수여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달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 예정이던 2021년 부산시교육청 사무관 승진예정자들의 연수 또한 재택(원격) 전환에 따라 교육청은 이들의 연수여비를 지난 추경 시 전액 감액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방공무원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과정 연수’에 있어서는 재택연수로 전환된 이후에도 연수참여자 3명에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해당 연수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년(43주, 215일)간 시행되는 장기 연수과정이다. 연수자 3명에 지급된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는 ‘1인당’ △1분기 약 440만원 △2분기 약 425만원, △3분기 약 573만원으로, 4분기 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1인당 여비가 무려 1천만 원을 넘는다.

연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은 △2월 20일부터 ‘자율연수’로 전환하고, △3월 1일부터는 ‘재택근무’로 교육과정을 변경함을 알리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했으며, 실제 3월 2일부터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지역 경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활용되어 모든 집합연수가 취소된 바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별표 3의 비고 4항에서는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시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부산교육청은 증빙자료나 사실 확인 없이 기존 관행대로 여비를 전액 지급한 것이다.

또한, 하절기 개인정책연구기간으로 편성된 3주간의 방학기간에도 여비를 지급한 ‘고급관리자과정’뿐만 아니라 충북 교원대학교 등에서 2년 기간으로 운영되는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연수’ 역시 재택으로 이루어지는 방학기간에 1인당 1백만 원가량의 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급관리자과정’ 및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과 관련, "지난 5년간 교육여비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여비 정산 및 반납 처리"를 하도록 부산교육청에 요구하며 “세수 감소로 내년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이 4천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여비지급이 관례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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