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자국민보다 비거주 외국인 우대 법규 개정"
안병길 의원 "자국민보다 비거주 외국인 우대 법규 개정"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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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과세특례 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 구입하는 외국인 차단할 것"
안병길 국회의원(자료사진)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안병길 의원이 "내국인보다 우대받는 부동산 과세특례 대상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6일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농해수위)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뒤 과세특례 혜택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20여가지의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稅制)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의 구분이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순수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오히려 투기로 인상된 주택가격으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비거주 외국인들은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는 현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부동산 소유자 중 비거주자 외국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과세특례 혜택까지 덤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도 2019년 기준 14만 7483필지, 약 2억 5천만㎡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약 2배(7만 1,575필지), 면적 기준으로 약 1.3배(약 2억) 증가한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지역 부동산 역시 외국인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426건의 외국인 주택 취득이 있었다. 이는 부산 전체 주택 취득 건수의 0.3%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27채, 미국 389채, 일본 75채 순이었다.

구별로는 해운대(254채, 1,164억 8,000만원), 수영(215채, 467억 8,100만원), 남구(149채, 411억 5,000만원)의 외국인 구입 건수가 많았는데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인기가 높은 소위 핫플레이스의 부동산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실거주 없이 투기성 구매를 했다면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에도 외국인들이 기여한 셈이 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규제감옥에 갇혀 있는데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부동산 쇼핑을 유유자적 하고 있다”며, “세제 제도 개편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보유 및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방안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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