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언욱 부산시의원 발의 '해양교육ㆍ문화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남언욱 부산시의원 발의 '해양교육ㆍ문화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0.12.2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대4, 해양교통위...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확산 시책 추진 실질적 근거 마련
암언욱 부산시의원(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가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례는 남언욱(해운대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이산하, 이영찬, 김동일, 김민정, 박흥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 의원에 따르면 부산이 해양분야를 통해 선진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해양문화 확산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해양수산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초·중·고교생 등은 해양에 대한 지식수준 및 중요도 인식 수준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 증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부산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해양교육 활성화 관련 추진사업, 부산해양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 사회 해양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과 해양문화 확산을 촉진 ․ 지원하는 사항 등도 포함된다.

남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