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18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국토교통부 소관 155건(91,075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45건(257,542천원), 시도유소관 40건(18,552천원)] 총640건에 367,169천원을 2018년 3월 30일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거용·경작·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지하매설물(전기·통신·가스관 등) 설치업체(한국전력공사, KT, 경동도시가스)등이다.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산시청 건설과(055-392-2803~4)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지정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어길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연체료가 징수된다.
관내 국유재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허가(계속)신청주소 등 변경사항을 건설과로 신고해야 한다. 주소변경 미신고 시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체납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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