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비혼 출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안수효 칼럼] 비혼 출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01.0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최근 배우자 없이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중년 이상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7%로 2018년보다 0.4%p 상승했다. 이는 8년 전인 2012년 조사 이후 꾸준히 오른 수치다. 2012년에는 22.4%, 2014년 22.5%, 2016년 24.2%이었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중은 2.2%, 일본은 2.3%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혼외출산 평균은 40.7%수준이면 문화적 차이의 폭이 상상 이상이다. OECD 국가 혼외출산 40.7%의 비중은 동거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덕분이긴 하다. 스웨덴의 ‘동거법’(1988년),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1998년),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1999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2001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된 혼외자녀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한 해 1만 명이 넘어섰다. 혼외출산을 정부차원에서 권장 할 일은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혼 제도 밖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비율이 최하위국 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다는 것 역시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출산의 권리를 결혼한 부부가 아닌 비혼여성에도 줄 수 있다는 시대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을 젊은 층 일수록 불법이 아닌데 왜 난리야? 하고 반문을 가진다는 여론이 높다. 비혼 여성의 정자 수증을 불법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 출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생명윤리법은 금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정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을 뿐 비혼 여성이 정자를 공여 받는 시술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아닌 의료계의 윤리지침이 이를 막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는 정자나 난자를 공여 받는 시술, 체외수정 시술 모두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의료계는 비혼에게는 인공수정 시술을 금지하는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정책도 출산도 비혼가족들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 설정이 안 되는 등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부 정책을 두고 여성계는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낙태를 징벌적 단속의 대상이 아닌, 여성 건강 보호와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비혼 가족이나 싱글 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혼인제도를 통한 결혼만이 가능하고 이로인한 ‘정상가족’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요구와 합의에 의해 태어난 생명권에 대해서 국가는 부정하고 제도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를 인정해주고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저항 차원에서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층을 대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는 공유의식이라고 본다. 세상의 흐름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꼬를 터주고 그 물길을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여성 출산이 합법화된다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대한 고민도 있다. 비배우자의 정자 제공 반대편에는 불법인 대리모 문제도 작은 화산 같은 존재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막고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