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업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업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1.01.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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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준 부산 등록 관광사업체 대상, 경영안정 목적 지원금 일시 지급
15~22일 신청 접수 업체당 50만원 지원… 2월10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변성완(가운데)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7일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김우룡(왼쪽) 동래구청장과 함께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변성완(가운데)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7일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김우룡(왼쪽) 동래구청장과 함께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2021.01.07가야일보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록 관광사업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내 등록 관광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되며, 휴업업체도 포함이나,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모든 업체에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사업체는 그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할 수 있으며,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협조해 주신 관광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원금액이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광업계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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