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분양계약피해 방지 위한 부산시 약관검증원 설치"
이경만 "분양계약피해 방지 위한 부산시 약관검증원 설치"
  • 정원 기자
  • 승인 2021.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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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당의 경선룰 신인불리하지만 충분히 이해"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호텔 허위과장 분양광고 및 불공정계약 대응방안 공약
이경만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약관검증원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가야일보=정원 기자] 이경만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2일 "분양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 부산시에 약관검증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경만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야일보의 질문에 "당의 경선룰을 믿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중간에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비율이 뒤바뀌기도 해 정치신인으로서 다소 불리하긴 하지만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당원 20%, 시민여론조사 80%' 규정을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 속에 예비경선에 이를 적용하고, 본경선에서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적용하기로 해 당원들의 권리와 자긍심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본경선에라도 '당원 50%, 시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본경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에서도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경만 예비후보는 "신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분명하다. 기존 정치인들은 당원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인이지만, 신인 후보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도 "경선룰 변경에 대해 수긍한다. 당의 내부 사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부 잘하면 시험문제 변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만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피해로 부상하고 있는 분양관련 피해를 방지하는 분양계약검증원을 설치하겠다"며 "서민들은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등의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많이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만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직시에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을 역임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하는 경험을 살려 부산서민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사기성, 고의성, 중과실 등에 따른 분양계약과 이해과정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허위과장광고성 사례로는 "1억 투자시 매달 따박따박 100만원 지급, 1억 투자시 매년 10% 수익 보장,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 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만 후보는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관련 광고, 고객유인, 계약체결 등을 위임하는 관행으로 분쟁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큰 불씨를 있다"며 "현재 분양관련 표준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들이 이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기에 '자의적으로 수정할 여지'가 있기에 일반 서민들은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불공정내용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약관인증원을 설치해 분양관련 광고와 계약, 사후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사전대책으로는 현장에서 충동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제도로 ①14일전에 분양 계약서를 검토하는 숙고기간을 두게 하고 ②계약금 일정기간 예치제를 도입하며, 분양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③인증원에 분양계약서와 광고의 공정성 여부를 사전신청하면 인증심의필 제도를 도입하고, ④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상가 등의 분야별 분양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 명확하지 않은 책임문제를 사전에 확정하기 위해서 ⑤분양대행사의 행위는 시행사의 책임으로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나 상호만 바꾸어서 분양관련 사업을 계속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페이퍼컴퍼니(SPC) 사례가 있어 ⑥ 분양관련 대행사 등록제도를 통해 건전한 분양대행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후대책으로는 ⑦분양계약관련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으로 당사간에 자율적인 조기해결을 촉진하고, ⑧상습범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사기성 분양계약을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이경만 예비후보는 "서민들이나 퇴직자들이 노후 보장책으로 사용하는 수익형 부동산 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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